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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학점은행제란?

  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

  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

  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

   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  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학습자등록

     

  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

   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,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가능합니다. 심의 및 학점인정 완료기간이  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학습자등록기간

     

    연 4회 (1,4,7,10월) 

    학점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련 문의는 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.

    ※ 자세한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고

    학습자등록

     

    • 최소 1회 신청(등록 수수료 4,000원)

    학점인증신청

     

    • 연 4회 모집 (1학점당 1,000원)

    신청서류 발급 후 자격증신청

     

    • 국평원 사이트에서 성적증명서 출력(수수료 발생)

    구비서류

   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실습확인서, 자격증발급 신청서

    졸업증명서

    2·3년제/4년제 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증명서 출력.

     

    성적증명서

    과목등록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.(수수료 발생)

     

    실습확인서

    실습 및 세미나 수강 완료 후 교육원 발급.

    (반드시 원본제출. 분실시 교육원 또는 실습기관에서 재발급)

    발급신청서

    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신청 시 출력가능.

     

    학위신청 및 수여

    연 2회(2, 8월) 학위요건 충족 시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 후 수여

    ※ 단,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 번만 개최. 자세한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고

    학습자 학위신청

     

     

    학습자 취득학점 확인 및 학위신청

     

     

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

    * 학위신청 > 학위신청 및 취소(ID/PW)

    > 공인인증서 로그인

    학위신청 약관동의 및 확인

    학위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후

  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확인

    학위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확인

    학습자 본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확인

     

    학위신청 완료

    학위 신청결과 확인

     

    학점인정신청

    연 2회(2, 8월) 학위요건 충족 시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 후 수여

    ※ 단,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 번만 개최. 자세한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고

    학습자 신청 및 서류제출

     

    온라인 또는 국평원 및

    교육청 방문신청

    (교육훈련기관 접수자는 해당기관에 별도문의)

    서류확인 및 학점인정 처리

     

    국평원 유관기관 제출서류

    사실여부 확인

    국평원 심의의뢰 (필요한 경우)인정 기준에 따른 해당 학점처리

    서류 도착일 순으로 순차적 처리

    결과통보 및 결과확인

     

    처리완료 후 문자메시지로

    처리완료 통보

    (관련 세부 내용은 국평원 홈페이지 확인)

    수수료 환불처리

     

    환불기준에 의거, 대상자에게 개별 개인계좌로 수수료 입금

    교육훈련기관 접수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환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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