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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
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
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학위신청 및 수여
연 2회(2, 8월) 학위요건 충족 시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 후 수여
※ 단,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 번만 개최. 자세한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고
학습자 학위신청
학습자 취득학점 확인 및 학위신청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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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신청 약관동의 및 확인
학위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후
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확인
학위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확인
학습자 본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확인
학위신청 완료
학위 신청결과 확인